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1.20
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
[회신] 질의 :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신 :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. 상세내용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: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신 : 본 건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